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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애아 재활치료 종합대책 잇따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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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장애인부모회당진지회
댓글 0건 조회 4,096회 작성일 21-03-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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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호시설서 장애아 사망 사고 계기 대구의 한 장애아동 치료보호 시설에서 8살짜리 어린이가 천조각에 손목과 발목을 묶인채 숨진 사고와 관련, 장애인 및 사회복지 단체들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장애아동 사설 치료시설을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치료실이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 법률도 치료시설이 갖춰야할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한 전국 사설치료시설은 822개소인데 반해 현재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치료시설은 20여개소에 불과, 우리 주변의 사설치료시설 대부분이 사건이 발생한 해당 치료시설과 비슷한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또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관리 감독체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을 시작, 재활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자질이 부족한 치료실 등장, 서비스 질 하락, 치료단가 인상 등 여러가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는 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며 정부의 책임은 예산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료사의 자격관리, 치료서비스의 질 관리 등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반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역 사회복지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공교육과 복지 시스템이 열악하다 보니 장애인 부모들이 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아동을
 위한 공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일 낮 12시 45분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장애아동 치료보호시설에서 자해를 막기 위해 손발목 등을 묶어 놓은 김모(8)군이 숨져 있는 것을 원장 겸
치료사 A(36)씨가 발견했고 경찰은 시신을 부검한 결과 김군이 경추 탈골에 의한 척추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 A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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