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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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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장애인부모회당진지회
댓글 0건 조회 4,163회 작성일 21-03-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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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에 장차법 포함했다가 거센 저항 맞아 인권위 조직축소 단행…차별적 법령 아직도 수두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28 09:41:20  ▲올해 초 이명박정부에 의해 추진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에 큰 타격을 미쳤다.
ⓒ에이블뉴스 [2009년 결산]⑨장애인차별금지법 2009년 장애인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에이블뉴스는 애독자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합니다. 아홉 번째 이슈는 올해의 키워드 조사에서 9위로 선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장애인들이 7년 동안 투쟁하면서 직접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 4월 11일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이 미뤄졌던 특수교육, 편의시설, 고용 분야 등의 편의제공 1단계 의무도 같은 날 발효됐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후퇴 위기를 겼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3항은 규제일몰제 대상에 포함돼 5년 뒤 사라질 뻔 했다가 장애인들의 저항이
거세자 지난 3월 규제일몰제에서 제외됐다. 다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소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을 무렵 장애인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진정 담당인력을 60명 증원할 것을 요구했고, 당시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장애차별시정1팀의 신설과 인력 20명 증원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약속은 무산됐고, 이명박 정부는 도리어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 축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이 축소되면서 기존의 차별시정본부 산하 장애차별팀은 조사국 산하 장애차별조사과로 개편됐고, 7명이던 인력은 11명으로 겨우 4명 증원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인권위로 몰려드는 장애인차별 진정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의 축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에 큰 타격을 미쳤다.
정부,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 논란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행을 막는 걸림돌이 돼 왔다. 특히 장차법 제 21조의 경우 방송사업자의 장애인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한 제3항에서 방송사업자가 아닌 출판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점자변환 등의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의 개정안은 제5항에서 출판인쇄업자와 영상사업자의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임의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에만 편의제공을 하도록 한 제26조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타 법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일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밖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법과 상법 732조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를 가로막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박은수 의원 등과 함께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상법 제732조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지난 보험가입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의 사례를 모아 지난 8일 인권위에 29건의 집단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애인들 자구책 마련에 비지땀…복지부는 누구편?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장애인계의 노력도 계속돼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7월 15일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개통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정안 발의 추진 및 집단진정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행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활동은 부진한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령 정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애초 7억으로 편성한 내년도 장애인차별금지지법 홍보 및 모니터링 예산은 국회에서 오히려 9억으로 증액 편성됐고,
장애인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서의 반대에 부딪힐 때도 복지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 11월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이정선, 박은수,
곽정숙 의원이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 ⓒ에이블뉴스 -전 국민이 즐겨보는 장애인 & 복지 뉴스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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