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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장애인연금, 마지막 힘을 쏟아야할 때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아직 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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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장애인부모회당진지회
댓글 0건 조회 4,021회 작성일 21-03-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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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마지막 힘을 쏟아야할 때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아직 멀었나 아직은 능력있는 장애인도 차별받는 사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18 20:09:00  ▲탈시설 정책위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시설생활장애인 3명과 사회복지서비스변경 신청을 위해 16일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탈시설정책위 2009년 최대 장애인이슈는 ‘장애인연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이블뉴스는 매년 애독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10대 키워드를 선정하는데요,
올해 1위는 장애인연금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인 장애인연금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관심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것인데요.
장애인연금 예산안과 법안은 아직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안보다 예산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산안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법안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장애인연금 예산안의 규모는 총 3,185억원입니다.
수차례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예산안의 규모는 장애인계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요구해온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결위를 통해서 장애인계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막판 힘을 쏟아야하는
상황인데요. 여야간 대치로 계수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립생활운동 새로운 시도 눈길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새로운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살아온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제기한 것인데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자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41조는 보호대상자에게 시설 입소에 우선해 가정봉사서비스, 주·단기보호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기적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당사자들이 이 법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서비스인 시설 수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서비스변경 신청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3명인데요. 충북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윤국현, 박현 씨, 김포 '향유의 집'(구 베데스다요양원)에서 생활하는 황인현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와 자립홈 또는 공동생활가정 등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 활동보조, 취업·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등 자립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과연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장애인들의 서비스 변경 신청에 대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터 더 늘어나야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최근 포스코가 자회사형 표순사업장 포스위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립형 사회적 기업인 포스 에코 하우징(POS Eco Housing) 착공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립형 사회적 기업이란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존 사회적 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킨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모기업의 본업과 연계해 자원, 기술, 경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회사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파인스태프, 삼양식품, 명지의료재단 등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완료한다면 지난해 1월 설립된 '포스위드' 이후로 총 18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의 노력도 눈길을 끕니다. 국회사무처는 노동부와 '장애인고용 확대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적·자폐성장애인 7명을 고용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들 7명의 장애인은 국회사무처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난 10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8주간 진행된 고용시범사업을 거쳐서 직무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용된 장애인들은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직원 체력단련실 관리보조, 직원식당 관리보조 업무를 맡게 되고요. 1일 5시간 주 5일 동안 근무합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는
더 늘어나야합니다. 보다 많은 인재들이 양성이 돼서 당당히 본사로 출근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장애인도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산맹학교, 공주대 출신 시각장애인 김현아씨는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점역 교재 지원에 힘입어서 미국 미네소타 로스쿨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공부하게 됐다는 사실이 이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 장애인들도 좋은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미 백악관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으로 재미동포 박동우씨가 지명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백악관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은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가 지난 2002년 임명돼 6년간 일한 적이 있어서 낯설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으로 15명이 지명됐는데, 박동우씨는 그중 유일한 아시안입니다.
박씨는 현재 파머스&머천트'(F&M) 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세 살 때 소아마비로 왼쪽 팔이 마비되는 장애를 입었지만,
한인사회는 물론 주류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8대 오렌지카운티한인회 이사장과 부회장을 맡았고, 가든그로브 도시개발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커미셔너,
로터리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능력 있는 장애인도 차별받는 사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직 장애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확인이 돼도, 장애가 있다면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의 한 권고 소식이 씁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지체장애 6급의 진정인 양모씨는, 실기, 면접시험 등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A홍보대행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양씨에게 왼손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회사 대표가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근 첫날,
저녁에 전화로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그 회사 대표에게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24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억압받는 단 한 사람의 장애인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14일 오후 창간 7주년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기념식을 찾아 에이블뉴스를 격려해주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에이블뉴스 직원들도 다짐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지적대로 억압받는 단 한 사람의 장애인도 지나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7년을 만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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