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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장애치료가 보험무효 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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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장애인부모회당진지회
댓글 0건 조회 4,575회 작성일 21-03-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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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치료가 보험무효 사유 안돼" 기사작성일 : 2010-01-25 09:33:46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언어장애 확정 진단이 나지 않았는데 보험 계약 체결 전 장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허일승 부장판사는 H보험사가 보험가입자 배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
장애 진단 시점은 의사가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시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는 2005년 11월 당시 4살이던 딸 A양을 피보험자로 H보험사와 '보험기간 상해나 질병으로
시각ㆍ청각ㆍ언어 장애인이 되면 1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양이 2008년 1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언어장애로 인한 1급 장애 확진을 받자 배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계약 체결 전 이미 발달성 언어장애가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A양은 2005년 4월 병원 진료 결과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고서 8월부터
발달성 언어장애 및 정신발육지체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은 장애진단의 시점은 발병 시점이 아니라 의사가 질병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장애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시점이다.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 장애진단을 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A양이 '교육 가능군'으로 분류돼 교육을 통한 상당 수준의
적응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양의 언어장애가 선천적 장애 탓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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